교통사고 합의금 산정의 법적 근거와 기본 원칙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피해자는 가해자 또는 가해자가 가입한 보험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생긴다.
이때 주고받는 합의금은 단순히 주먹구구식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명확한 법적 근거와 원칙에 따라 산정된다.
법적 근거: 자배법과 민법
교통사고 손해배상의 가장 기본적인 법적 근거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하 자배법) 과 「민법」 이다.
자배법 제3조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고 명시한다.
이는 운행자에게 사실상 무과실 책임을 지워 피해자 보호를 두텁게 하려는 취지이다.
자배법에서 규정하지 않은 손해배상의 범위나 책임 제한 등 세부적인 사항은 민법의 일반 불법행위 규정(민법 제750조 이하)을 따른다.
손해배상의 기본 원칙: 손해 3분법
법원에서는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를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평가한다.
이를 손해 3분법이라 하며, 합의금 산정의 기본 틀이 된다.
- 적극적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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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로 인해 실제로 지출된 비용을 의미한다.
대표적으로 치료비, 개호비(간병비), 장례비, 보조기구 구입비 등이 해당한다.
- 소극적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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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가 없었더라면 피해자가 얻을 수 있었을 것으로 기대되는 이익의 상실분을 의미한다.
사고로 일하지 못해 발생한 수입 감소(휴업손해)와 후유장해로 인한 노동능력 상실로 미래에 얻지 못하게 된 소득(상실수익액)이 대표적이다.
- 정신적 손해 (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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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로 인해 피해자 및 그 가족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을 의미한다.
이는 금전적으로 정확히 환산하기 어렵지만, 법원이나 보험 약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일정 금액이 인정된다.
결국 교통사고 합의금이란, 이 세 가지 손해 항목을 법률과 약관 기준에 따라 구체적으로 계산하고 합산한 금액이라고 할 수 있다.
합의금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 상세 분석
교통사고 합의금은 정찰제처럼 딱 정해진 금액이 아니다.
피해자의 상태, 사고 내용 등 다양한 요소에 따라 최종 금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
합의금 산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핵심 요소들을 분석해 보자.
상해 정도 및 후유장해
피해자의 부상 정도는 합의금 규모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진단명, 입원 및 통원 치료 기간, 수술 여부 등이 모두 고려된다.
특히 사고로 인해 영구적 또는 한시적인 후유장해가 남는 경우, 노동능력상실률(%)을 평가하여 상실수익액과 후유장해 위자료를 산정하므로 합의금이 대폭 증가한다.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기준 상해 등급(1급~14급)은 위자료와 간병비 인정 기준 등에 활용된다.
과실 비율
사고 발생에 대한 피해자와 가해자 간의 책임 비율, 즉 과실 비율은 합의금 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산정된 전체 손해배상금에서 피해자의 과실 비율만큼 금액이 차감(과실상계)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총 손해액이 1,000만 원이고 피해자 과실이 20%라면, 최종적으로 받을 수 있는 합의금은 800만 원이 된다.
따라서 사고 초기 단계에서 객관적인 증거(블랙박스 영상, CCTV 등)를 확보하여 정확한 과실 비율을 산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다만, 치료비의 경우 과실상계를 엄격하게 적용하지 않는 경향이 있으며, 2023년부터 경상 환자의 경우 과실 비율에 따라 치료비 중 본인 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다.
소득 수준
피해자의 소득 수준은 휴업손해와 상실수익액 산정에 직접적인 기준이 된다.
소득이 높을수록 동일한 기간 입원하거나 동일한 후유장해가 발생하더라도 소극적 손해 항목의 금액이 커진다.
소득은 세법상 증빙(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등)을 통해 입증하는 것이 원칙이다.
소득 입증이 어려운 경우(학생, 주부, 무직자 등)는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일용근로자 임금 또는 해당 직종의 통계 소득 등을 기준으로 산정하기도 한다.
나이 및 가동 연한
피해자의 나이는 위자료(특히 사망 시) 및 상실수익액 산정에 영향을 미친다.
상실수익액은 피해자가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나이, 즉 가동 연한(일반적으로 만 65세)까지의 소득 상실을 보상하는 개념이다.
따라서 사고 당시 나이가 젊을수록 가동 연한까지 남은 기간이 길어 상실수익액 계산 시 적용되는 기간(라이프니츠 또는 호프만 계수)이 커지므로 합의금 액수가 높아질 수 있다.
주요 합의금 항목별 산정 기준 파헤치기
교통사고 합의금은 여러 항목의 합으로 구성된다.
각 항목이 어떤 기준에 따라 산정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 위자료 (정신적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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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 위자료는 보험사 약관상 상해 등급(1~14급)에 따라 정해진 금액이 지급된다.
예를 들어 1급은 200만원, 12~14급은 15만원 수준이다.
후유장해가 남는 경우, 노동능력상실률에 따라 별도의 후유장해 위자료가 산정되며, 부상 위자료와 비교하여 더 큰 금액을 지급한다.
사망 위자료는 피해자의 나이(만 65세 기준) 등을 고려하여 약관상 정해진 금액(예: 65세 미만 8천만원, 65세 이상 5천만원)이 지급된다.
법원 기준 위자료는 이보다 높은 경우가 일반적이다.
- 휴업손해 (소극적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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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로 입원하여 경제 활동을 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수입 감소분을 보상하는 항목이다.
보험사 약관 기준으로는 입증된 실제 수입 감소액의 85% 를 입원 기간만큼 지급한다.
통원 치료 기간 동안의 휴업손해는 수입 감소를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어려워 일반적으로 인정받기 어렵다.
소득 입증이 어려운 경우, 일용근로자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기도 한다.
- 상실수익액 (소극적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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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유장해로 인해 노동능력을 상실하여 미래에 얻지 못하게 될 소득을 보상하는 항목이다.
합의금 항목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경우가 많다.
계산 공식은 '월평균 현실소득액 × 노동능력상실률(%) × 취업 가능 월수에 해당하는 라이프니츠 또는 호프만 계수' 이다.
노동능력상실률은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등을 기준으로 전문의가 감정한 결과를 따른다.
라이프니츠/호프만 계수는 미래 소득을 현재 가치로 환산하기 위한 중간이자 공제 계수이다.
- 기타 손해배상금 (적극적 손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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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지출된 치료비는 원칙적으로 가해자(보험사)가 부담한다.
다만, 과실상계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최근에는 경상환자 과실비율에 따른 본인부담 규정이 생겼다.향후치료비는 미래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치료비(흉터 제거, 물리치료, 보조기구 교체 비용 등)를 의미한다.
경상 환자의 경우 조기 합의를 위한 명목으로 지급되기도 한다.개호비(간병비) 는 중상해(약관상 1~5급)로 인해 간병이 필요한 경우 인정된다.
통원 교통비는 통원 치료 1일당 8,000원이 지급된다.
그 외 진단서 발급 비용 등 사고 처리와 관련된 부대 비용도 청구 가능하다.
보험사 약관 기준 vs 법원 판결 기준 비교 분석
교통사고 합의 시 흔히 부딪히는 문제는 보험회사가 제시하는 합의금 기준(자동차보험 표준약관)과 법원에서 인정하는 손해배상액 기준 간의 차이이다.
일반적으로 법원 기준이 보험사 약관 기준보다 피해자에게 유리한 경향이 있다.
주요 항목별 차이점을 비교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항목 | 보험사 약관 기준 | 법원 판결 기준 (예상 소송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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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 상해급수/후유장해율/사망 연령 따라 정액 지급 (상대적으로 낮음) | 사고 경위, 피해 정도, 과실 비율 등 참작하여 산정 (일반적으로 약관 기준보다 높음) |
휴업손해 | 실제 수입 감소액의 85% 인정 (입원 기간) | 실제 수입 감소액 100% 인정 (입원 기간) |
상실수익액 (가동연한) | 만 65세 원칙 | 만 65세 원칙이나, 직종 및 건강 상태 등에 따라 연장 가능성 있음 |
과실상계 | 도표화된 기준 적용 (과실비율 인정기준 참고) | 구체적인 사고 상황 종합적 고려하여 판단 (더 유리하게 인정될 가능성 있음) |
보험사는 약관 기준에 따라 합의금을 제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만약 피해 정도가 크거나 후유장해가 예상되는 경우, 또는 과실 비율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사가 제시하는 금액이 법원 예상 판결액(소송가액)보다 현저히 낮을 수 있다.
따라서 합의 과정에서 보험사의 제안이 적절한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법원 기준에 따른 예상 손해배상액을 어느 정도 파악하고 비교 검토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물론 소송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므로, 소송 실익과 합의의 편의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Q&A)
A 충분한 치료를 받고 더 이상 치료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거나 후유장해가 확정된 시점에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너무 빠른 합의는 예상치 못한 후유증 발생 시 추가 보상을 받기 어려울 수 있다.
A 휴업손해는 입원을 전제로 하므로 인정받기 어렵지만, 후유장해가 남았다면 일용근로자 임금 등을 기준으로 상실수익액을 산정하여 받을 수 있다.
A 필수는 아니지만, 부상 정도가 심하거나 후유장해가 예상되는 경우, 과실 비율 다툼이 심한 경우 등 복잡한 사안에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전문가 선임 비용과 예상되는 합의금 증가분을 비교하여 결정하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