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6 부모육아휴직제란?
부모 모두 육아에 참여하는 문화를 확산하고, 초기 영아기 자녀에 대한 돌봄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기존의 일반 육아휴직 급여에 더해,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부모에게 더 높은 금액의 육아휴직 급여를 지원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둔 부모가 함께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첫 6개월 동안 각각 통상임금의 100%를 상향된 상한액(월 최대 250만원 ~ 450만원) 내에서 지원받는 제도입니다.
(기존 3+3 부모육아휴직제 확대 개편, 2024년 시행, 2025년 일부 상한액 인상)
6+6 부모육아휴직제 지원 대상
아래 조건들을 모두 만족해야 6+6 부모육아휴직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자녀 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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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생후 18개월 이내여야 합니다.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시작일 기준) - 부모 모두 육아휴직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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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자녀에 대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해야 합니다.
(동시에 사용하거나 순차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모두 해당)
-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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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각각 육아휴직 시작일 이전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일반 육아휴직 급여 수급 요건과 동일) - 육아휴직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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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각각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해야 합니다.
(일반 육아휴직 급여 수급 요건과 동일)
6+6 부모육아휴직제 지원 내용
6+6 제도의 가장 큰 혜택은 육아휴직 첫 6개월 동안 적용되는 상향된 급여입니다.
부모 각각에게 적용되며, 기간이 길어질수록 월별 상한액이 높아집니다.
✅ 중요: 2025년부터 육아휴직 급여의 '사후지급금' 제도가 폐지되어, 휴직 기간 중 급여 전액(100%)이 지급됩니다.
📌 6+6 부모육아휴직제 적용 시 월별 급여 상한액 (부모 각각 적용, 2025년 기준)
육아휴직 기간 (부모 각각) | 지원 수준 | 월 상한액 (각각) |
---|---|---|
1개월차 ~ 2개월차 | 통상임금의 100% | 월 250만원 |
3개월차 | 월 300만원 | |
4개월차 | 월 350만원 | |
5개월차 | 월 400만원 | |
6개월차 | 월 450만원 | |
7개월차 이후 (일반 육아휴직 급여 적용) |
통상임금의 80% | 월 160만원 |
* 출처: 고용노동부 모바일 상담센터, 서울특별시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 노동OK 등 (2025년 기준 정보)
* 상한액은 변동될 수 있으니 신청 시점에 반드시 고용24 등 공식 채널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세요.
6+6 부모육아휴직제 신청 방법
6+6 부모육아휴직제 급여는 일반 육아휴직 급여 신청 절차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통 두 번째 육아휴직자가 급여를 신청할 때 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지급합니다.
- 신청 시기: 육아휴직 시작일로부터 1개월 이후 ~ 육아휴직 종료일로부터 12개월 이내
- 신청 방법:
- 온라인: 고용24(www.work24.go.kr)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
- 방문/우편: 거주지 또는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
- 주요 제출 서류 (온라인 신청 시 사업주 확인 후 신청):
-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 육아휴직 확인서 (최초 1회, 사업주 발급)
- (필요시) 통상임금 증빙 자료 (급여명세서 등)
- (필요시)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확인 자료
-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 팁: 온라인 신청 시, 미리 사업주(회사)에게 '육아휴직 확인서'를 고용24 시스템에 제출해달라고 요청하면 더 원활하게 진행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A 아닙니다.
6+6 제도는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첫 6개월까지 급여를 상향 지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모가 각각 6개월 미만으로 사용하더라도, 함께 사용한 기간만큼(최대 6개월 한도 내에서) 6+6 특례 급여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엄마 3개월, 아빠 3개월 사용 시, 각각 3개월 동안 상향된 급여(1~2개월차 월 최대 250만원, 3개월차 월 최대 300만원)를 받을 수 있습니다.
A 6+6 제도는 부모가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적용됩니다.
중요한 것은 육아휴직 시작일입니다.
두 번째 부모의 육아휴직 시작일이 자녀 생후 18개월 이내라면, 육아휴직 기간 중 아이가 18개월을 넘더라도 예정된 기간(최대 6개월) 동안 6+6 특례가 적용됩니다.
하지만 육아휴직 시작일 자체가 18개월을 넘었다면 6+6 특례는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