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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6+6 부모육아휴직제 총정리: 조건, 금액,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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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시행 6+6 부모육아휴직제! 생후 18개월 내 자녀 부모 대상, 최대 6개월간 육아휴직 급여 상향 지원(월 최대 450만원). 조건, 금액, 신청 방법 확인하세요.

2025년 6+6 부모육아휴직제 총정리: 조건, 금액, 신청 방법

6+6 부모육아휴직제란?

부모 모두 육아에 참여하는 문화를 확산하고, 초기 영아기 자녀에 대한 돌봄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기존의 일반 육아휴직 급여에 더해,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부모에게 더 높은 금액의 육아휴직 급여를 지원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 핵심 요약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둔 부모가 함께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첫 6개월 동안 각각 통상임금의 100%를 상향된 상한액(월 최대 250만원 ~ 450만원) 내에서 지원받는 제도입니다.
(기존 3+3 부모육아휴직제 확대 개편, 2024년 시행, 2025년 일부 상한액 인상)


6+6 부모육아휴직제 지원 대상

아래 조건들을 모두 만족해야 6+6 부모육아휴직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 연령

자녀가 생후 18개월 이내여야 합니다.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시작일 기준)

부모 모두 육아휴직 사용

해당 자녀에 대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해야 합니다.

(동시에 사용하거나 순차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모두 해당)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부모 각각 육아휴직 시작일 이전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일반 육아휴직 급여 수급 요건과 동일)

육아휴직 기간

부모 각각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해야 합니다.
(일반 육아휴직 급여 수급 요건과 동일)


6+6 부모육아휴직제 지원 내용

6+6 제도의 가장 큰 혜택은 육아휴직 첫 6개월 동안 적용되는 상향된 급여입니다.

부모 각각에게 적용되며, 기간이 길어질수록 월별 상한액이 높아집니다.

✅ 중요: 2025년부터 육아휴직 급여의 '사후지급금' 제도가 폐지되어, 휴직 기간 중 급여 전액(100%)이 지급됩니다.

📌 6+6 부모육아휴직제 적용 시 월별 급여 상한액 (부모 각각 적용, 2025년 기준)

육아휴직 기간 (부모 각각) 지원 수준 월 상한액 (각각)
1개월차 ~ 2개월차 통상임금의 100% 월 250만원
3개월차 월 300만원
4개월차 월 350만원
5개월차 월 400만원
6개월차 월 450만원
7개월차 이후
(일반 육아휴직 급여 적용)
통상임금의 80% 월 160만원

* 출처: 고용노동부 모바일 상담센터, 서울특별시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 노동OK 등 (2025년 기준 정보)
* 상한액은 변동될 수 있으니 신청 시점에 반드시 고용24 등 공식 채널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세요.


6+6 부모육아휴직제 신청 방법

6+6 부모육아휴직제 급여는 일반 육아휴직 급여 신청 절차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통 두 번째 육아휴직자가 급여를 신청할 때 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지급합니다.

  • 신청 시기: 육아휴직 시작일로부터 1개월 이후 ~ 육아휴직 종료일로부터 12개월 이내

  • 신청 방법:
    • 온라인: 고용24(www.work24.go.kr)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
    • 방문/우편: 거주지 또는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

  • 주요 제출 서류 (온라인 신청 시 사업주 확인 후 신청):
    •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 육아휴직 확인서 (최초 1회, 사업주 발급)

    • (필요시) 통상임금 증빙 자료 (급여명세서 등)

    • (필요시)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확인 자료

팁: 온라인 신청 시, 미리 사업주(회사)에게 '육아휴직 확인서'를 고용24 시스템에 제출해달라고 요청하면 더 원활하게 진행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 6+6 혜택을 받으려면 부모 모두 꼭 6개월씩 써야 하나요?

A 아닙니다.
6+6 제도는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첫 6개월까지 급여를 상향 지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모가 각각 6개월 미만으로 사용하더라도, 함께 사용한 기간만큼(최대 6개월 한도 내에서) 6+6 특례 급여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엄마 3개월, 아빠 3개월 사용 시, 각각 3개월 동안 상향된 급여(1~2개월차 월 최대 250만원, 3개월차 월 최대 300만원)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두 번째 부모의 육아휴직 시작 시점에 아이가 18개월이 넘으면 어떻게 되나요?

A 6+6 제도는 부모가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적용됩니다.
중요한 것은 육아휴직 시작일입니다.
두 번째 부모의 육아휴직 시작일이 자녀 생후 18개월 이내라면, 육아휴직 기간 중 아이가 18개월을 넘더라도 예정된 기간(최대 6개월) 동안 6+6 특례가 적용됩니다.
하지만 육아휴직 시작일 자체가 18개월을 넘었다면 6+6 특례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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