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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관리

2025년 의료급여 틀니 지원: 만 65세 이상 어르신 대상, 본인부담금, 신청 방법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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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자 어르신을 위한 틀니 건강보험 혜택! 지원 대상, 본인 부담금(5~15%), 신청 방법, 주의사항까지 쉽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2025년 의료급여 틀니 지원: 만 65세 이상 어르신 대상, 본인부담금, 신청 방법 총정리


2025년부터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 어르신들의 틀니 시술 비용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한 의료급여 혜택이 제공됩니다.

이 제도를 통해 구강 건강을 증진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데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누가, 어떤 혜택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어르신께서 틀니 의료급여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① 연령 조건

만 65세 이상 (2025년 기준, 1960년생 생일 이전 출생자 해당)

② 수급 자격

의료급여 1종 또는 2종 수급자 (나라에서 의료비 지원을 받는 분)

③ 치아 상태

완전 틀니: 위턱(상악) 또는 아래턱(하악)에 치아가 하나도 없는 경우

부분 틀니: 일부 치아가 남아 있어 부분 틀니 제작이 가능한 경우

④ 중복 수혜 여부

과거 7년 이내에 같은 부위(위턱/아래턱), 같은 종류(완전/부분)의 틀니에 대해 의료급여 혜택을 받은 적이 없어야 합니다.


어떤 혜택을 받나요? (지원 내용)

지원 대상에 해당되시면 다음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① 지원 항목

완전 틀니: 레진상 또는 금속상 완전 틀니

부분 틀니: 고리 유지형 금속상 부분 틀니

(주의: 임플란트와 연결하여 사용하는 틀니(오버덴쳐)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② 본인 부담금

의료급여 1종 수급자: 총 틀니 시술 비용의 5%

의료급여 2종 수급자: 총 틀니 시술 비용의 15%

③ 급여 적용 주기

같은 부위(위턱/아래턱), 같은 종류(완전/부분)의 틀니는 7년에 1회만 의료급여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④ 무상 수리

틀니를 장착한 후 3개월 이내에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6회까지 무상 수리가 가능합니다.
(단, 이때 진찰료는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 참고하세요

본인 부담금은 시술받는 의료기관의 종류(의원, 병원, 종합병원 등)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신청해야 하나요? (신청 방법)

틀니 의료급여 혜택을 받으려면 반드시 사전에 대상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① 사전 등록 방법

방문 신청: 어르신 주소지의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치과 대행 신청: 틀니 시술을 받을 치과(의료급여기관)에 요청하면, 치과에서 전산 시스템을 통해 등록을 대행해 줄 수도 있습니다.

② 필요 서류 (방문 신청 시)

틀니 대상자 등록 신청서 (기관 비치)

신분증

의료급여증

(필요시)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 영수증, 통장사본 등 추가 서류를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③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없이 129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읍면동 주민센터)

사전 등록 절차 및 필요 서류는 변경될 수 있으니, 방문 전 반드시 관할 행정복지센터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미리 전화하여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꼭 알아두세요! (주의사항 및 추가 정보 Q&A)

Q 틀니 제작 중간에 치과를 옮겨도 되나요?

A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틀니 제작은 여러 단계를 거쳐 진행되므로, 등록된 치과에서 완료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시술받던 병원이 폐업하거나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는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면 공단 승인 하에 예외적으로 변경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Q 부분 틀니를 할 때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나요?

A 네, 그럴 수 있습니다.
부분 틀니는 남아있는 치아에 고리를 걸어 고정하는데, 이 지지대 역할을 하는 치아(지대치)에 대한 치료(크라운 등)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 지대치 치료는 의료급여(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이므로, 부분 틀니 제작 비용 외에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시술 전 치과 의사와 충분히 상담하여 예상 비용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틀니가 불편하면 7년 안에 다시 지원받을 수 없나요?

A 네, 동일 부위, 동일 종류의 틀니에 대해서는 7년에 1회만 급여 적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제작 후 불편함이 있더라도 7년이 지나기 전에는 같은 종류의 틀니를 의료급여로 다시 제작할 수 없습니다.
다만, 틀니 장착 후 3개월 이내에는 6회까지 무상 수리가 가능하니, 불편함이 있다면 즉시 치과와 상담하여 조정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완전 틀니를 지원받은 후 7년 이내라도 부분 틀니가 필요하게 되는 등 다른 종류의 틀니가 필요하면 별도로 지원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Q 추가적으로 알아두면 좋은 정보가 있나요?

A - 일부 지방자치단체(시·군·구)에서는 정부 지원과 별도로 자체적인 노인 틀니 지원 사업을 시행하기도 합니다. 거주 지역의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해 보세요.
- 2025년 기준 중위소득 인상에 따라 의료급여 수급 기준이 변경될 수 있으니,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산불 등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주민에게는 틀니 급여 관련 추가 지원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가장 중요한 것은 치과 의사와의 충분한 상담입니다. 본인의 구강 상태에 맞는 정확한 진단과 치료 계획을 세우는 것이 만족스러운 틀니 사용의 첫걸음입니다.

틀니 시술은 구강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결정입니다.
반드시 치과 의사와 충분히 상담하고, 본인의 상황에 맞는 최선의 방법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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