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장애 판정 시스템의 변화: '등급제' 폐지와 '장애 정도' 구분
과거 1급부터 6급까지 나누던 장애등급제는 2019년 7월부로 폐지되었다.
현재 대한민국 장애인 판정 시스템은 장애의 객관적인 상태와 사회 활동의 제약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한다.
바로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이다.
이는 과거의 등급 중심 판정에서 벗어나, 개인의 필요에 맞는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변화이다.
2. 주요 장애 유형별 판정 기준 핵심 요약
장애인 등록을 위해서는 본인의 상태가 법에서 정한 장애 기준에 부합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각 장애 유형별로 구체적인 심사 기준이 존재하며, 이는 보건복지부 고시 '장애정도판정기준'에서 상세히 확인할 수 있다.
주요 장애 유형별 판정 기준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체 장애
관절의 기능, 근력 수준, 신체 일부의 손실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판단한다.
뇌병변 장애
뇌성마비, 외상성 뇌 손상, 뇌졸중 등으로 인한 장애를 평가한다.
보행 능력, 일상생활 동작 수행 능력, 팔다리 마비 정도 등이 주요 평가 요소이다.
시각 장애
교정 시력과 시야 범위를 측정하여 평가한다.
교정 후에도 시력이 매우 낮거나 시야가 극도로 좁은 경우가 해당될 수 있다.
청각 장애
청력 손실 정도(데시벨)와 말소리 구분 능력(어음 분별력)을 평가한다.
양쪽 귀의 청력 손실이 심하며 보청기 착용으로도 의사소통에 현저한 어려움이 있는 경우 등이 해당될 수 있다.
언어 장애
뇌 손상이나 발달 장애 등으로 인한 의사소통 능력을 평가한다.
말하기 능력, 언어 이해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정신 장애
조현병, 양극성 장애, 우울장애 등 정신질환의 증상과 그로 인한 기능 저하 정도, 사회 적응 능력을 평가한다.
환각, 망상 등의 증상이 심하고 능력 장애로 인해 일상생활 유지가 어려운 경우 '심한 장애'로 판정될 수 있다.
신장 장애
만성 신부전으로 인해 혈액 투석이나 복막 투석 치료를 지속적으로 받고 있는지, 또는 신장 이식을 받았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신장 기능의 심각한 저하가 주요 기준이다.
심장 장애
심장 기능의 저하 정도와 그로 인한 일상생활 수행 능력을 평가한다.
심부전 등으로 인해 숨쉬기가 힘들거나, 가벼운 활동에도 심한 피로감을 느끼는 경우 등이 해당될 수 있다.
이 외에도 간 장애, 호흡기 장애, 지적 장애, 자폐성 장애 등 다양한 유형의 장애 판정 기준이 존재한다.
중요한 점은, 장애 진단은 충분한 치료 이후에도 장애가 영구적으로 고착되었다고 판단될 때 이루어지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또한, 단순 노화로 인한 증상은 장애로 인정하지 않는다.
3. 장애인 등록 신청: 4단계 절차 상세 안내
장애인으로 등록되기까지의 과정은 크게 4단계로 나눌 수 있다.
각 단계별 핵심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1단계: 장애 진단 및 진단서 발급
먼저, 해당 장애 유형을 진단할 수 있는 전문 의료기관을 방문해야 한다.
의사의 진찰과 필요한 검사를 통해 장애 상태를 확인하고, 장애인 등록에 필수적인 '장애 정도 심사용 진단서'를 발급받는다.
진단서에는 장애 상태, 원인 질환, 치료 경과 등이 상세히 기재된다.
2단계: 장애인 등록 신청
발급받은 진단서와 기타 구비 서류(신분증 등)를 가지고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장애인 등록을 신청한다.
방문이 어렵다면 정부24 또는 복지로 웹사이트(www.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장애 유형이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방문 전 확인하는 것이 좋다.
3단계: 장애 정도 심사 (국민연금공단)
신청이 접수되면 서류는 국민연금공단으로 이관되어 장애 정도에 대한 심사가 진행된다.
공단 내 전문의사 등으로 구성된 의학자문회의에서 제출된 진단서와 검사 결과 등을 토대로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실시한다.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추가 검사나 자료 보완을 요청할 수도 있다.
4단계: 심사 결과 확인 및 장애인 등록
심사가 완료되면 그 결과는 신청했던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인에게 통보된다.
심사 결과, 장애인으로 인정될 경우 장애인 등록증(복지카드)이 발급되며, 관련 복지 서비스를 신청할 자격이 주어진다.
4. 국민연금공단 장애 심사: 과정, 유의사항, 결과 확인
장애인 등록 절차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곳이 바로 국민연금공단이다.
공단은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를 바탕으로 장애 정도를 객관적으로 심사하고 판정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장애 심사 과정
주민센터에서 접수된 서류는 국민연금공단 지사로 전달된다.
공단에서는 해당 분야 전문의사 등으로 구성된 의학자문회의를 통해 서류를 검토하고, 장애정도판정기준에 부합하는지 면밀히 심사한다.
심사 기간은 일반적으로 서류 접수 후 30일 이내 처리되지만, 자료 보완 등이 필요한 경우 최대 60일까지 연장될 수 있다.
(정확한 처리 기한은 변동될 수 있으므로 참고용으로만 활용한다.)
정확한 진단서 발급: 심사의 기초가 되는 가장 중요한 서류이다.
내용이 부정확하거나 불충분하면 심사가 지연되거나 불리한 결과를 받을 수 있다.
필요 서류 꼼꼼히 준비: 장애 유형별로 요구되는 검사 결과지나 진료 기록 등이 다를 수 있으므로, 신청 전 확인하고 누락 없이 준비해야 한다.
추가 자료 요청 시 적극 협조: 심사 과정에서 공단이 추가 검사나 자료 제출을 요청할 경우, 기한 내에 성실히 응해야 원활한 심사가 가능하다.
심사 결과 확인
심사 결과는 신청 접수를 했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인에게 서면 또는 문자로 통보된다.
결과에 따라 장애인 등록 여부가 결정된다.
5. 이의 신청 방법 및 진단/검사비 지원 정보
장애 심사 결과에 대한 이의 신청
국민연금공단의 장애 정도 심사 결과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 신청은 심사를 진행했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제기해야 한다.
이의 신청 시에는 기존 심사 결과를 뒤집을 수 있는 객관적인 추가 자료(새로운 진단서, 검사 결과, 진료 기록 등)를 반드시 첨부해야 한다.
단순히 결과에 불복한다는 내용만으로는 받아들여지기 어렵다.
장애 진단서 발급 비용 및 검사비 지원
장애인 등록을 위한 진단서 발급 및 관련 검사에는 비용이 발생한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경우, 신규 장애인 등록 또는 재판정 시 발생하는 비용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다.
진단서 발급 비용: 지적장애 및 자폐성 장애는 4만원, 기타 장애는 1만 5천원 한도 내에서 지원될 수 있다.
검사비: 장애 진단에 필요한 필수 검사 비용의 경우, 10만원 범위 내에서 실비 지원이 가능할 수 있다.
주의: 위 금액은 참고용이며, 실제 지원 대상 여부 및 정확한 지원 금액, 신청 방법은 반드시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하여 최신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자세한 장애인 등록 절차 및 기준, 지원 제도에 대한 문의는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또한,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및 복지로(www.bokjiro.go.kr) 사이트에서도 관련 정보를 찾아볼 수 있다.
6. 자주 묻는 질문 (Q&A)
A 네, 2019년 7월부터 폐지되었습니다.
현재는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만 구분합니다.
A 아니요, 장애 판정 기준에 따르면 노화로 인한 일반적인 신체 기능 저하 및 증상은 장애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특정 질환이나 사고로 인한 기능 손실이 기준입니다.
A 심사 결과는 신청 접수를 했던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통보받게 됩니다.
서면 또는 문자 등으로 안내될 수 있습니다.